어린이집 입소 필요서류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는 1순위로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1순위에서도 맞벌이에 자녀 3명이면 700점,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200점, 만 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 가구 100점,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100점 등으로 1순위 자격 내에서도 점수가 나뉘는데요.
점수를 많이 챙기시는게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확인서류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주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요서류
1.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중 1부
2.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고용, 임금확인서(3개월 이상 이체내역) /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중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즉시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필요서류
1. 직업 훈련과정참여 확인서, 수료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중 1부 필수
2.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 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1,2 중 1부 필수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공통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필수
소득증빙 필요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
신규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의 소득증빙 필요서류: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중 1부 필수
■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소득증명은 불필요
필요서류 : 예술인활동증명서 필수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재학증명서 필수입니다. (*원격대학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만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둘째 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중 1부 필수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출산전)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임신증빙 가능 서류 중 1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