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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생활 정보

2022년 영아수당 및 출산 축하금 지급 조건 확인

by ericaday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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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이 금액을 2025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영아수당은 현재 만 7세 미만 자녀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2022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영아수당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까지 매월 4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현재 지급 되는 양육수당은?

현재 영아는 가정에서 지낼 때 양육수당을 받고, 어린이집 이용할 때에는 양육수당을 받지 않고,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현재 지급 되는 양육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볼 때에 지원합니다.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월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출산축하금 

출산하면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지원금의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임신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출산축하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 원이 되네요. 

3개월+3개월 동시 육아휴직제

‘3개월+3개월 동시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3개월간 육아휴직을 쓸 때 최대 15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만 할 때는 최대 400만 원, 두 달을 함께 하면 휴직하면 최대 900만 원, 3개월 함께 육아를 하면 최대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할지, 그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적용할지는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천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 다자녀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빨리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매년 550개씩 만들어 5년 후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하기 너무 힘든데, 매년 550개씩 만들면 경쟁률이 줄어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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